대법원장,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강정혜, 환경오염 분쟁에 전문성 … 김용직, 발달장애인법 탄생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사법연수원 2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임기가 끝난 윤석희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강정혜 교수를, 이달 29일로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공 분야는 국제거래법과 상법이며 환경 오염 피해와 관련한 소송·분쟁조정을 다룬 논문도 다수 저술했다.
대법원은 강 교수에 대해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풍부한 실무경험은 물론 교수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전문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다가 1980년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왔고, 관련 법 제정에 기여해 2014년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로 불리며 인생의 절반을 자폐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다”며 “판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다양한 법 실무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및 높은 인권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