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대지급금 제도

2024-02-22 13:00:00 게재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70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건설업 경기 악화,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작성 이래 최고액 경신한 임금체불

당분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직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체불 확대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런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조사를 통해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회사의 도산 등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과 회사가 운영중이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이 있다. 특히 2021년 신설된 간이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해당된다.

지급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각각 7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진정(신고)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근로자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는 사업장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민사절차 전반 공단이 무료 지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와 같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미지급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간이 대지급금 등을 지급받은 후에도 여전히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체불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 소송 및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 전반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을 이용하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에 접속하면 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사업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체불하더라도 회사가 우선이라는 그릇된 사회인식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김성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