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1개국, EU 재정적자 규정 위반
프랑스·이탈리아 등 GDP 3% 초과
폴란드 등 “군사비는 포함 안돼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11개 국가가 과도한 정부 지출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예산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EU가 금지하는 기준이다.
집행위는 오는 6월 각국에 대해 ‘예산적자한도 초과절차(EDP)’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유로존 국가들은 신용 평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한 데다 향후 수년 동안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이 없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는 집행위의 제재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3%룰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적용이 중단됐다가 국방투자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조항 등이 개정된 후 다시 적용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EDP 권고에 따르지 않는 국가를 ‘국채매입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스페인과 체코 등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3% 아래로 회복될 것”이라며 “일시적인 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집행위 경제담당 부위원장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경계선에 있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며 “재정적자가 3%를 넘어도 일시적인 경우엔 EDP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아져 3%룰을 초과했다며 EDP 적용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 재무장관 안제이 도만스키는 FT에 “폴란드는 NATO 국가 중 미국보다 높은 비중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자 절차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5%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방비가 GDP의 3.9%에 달했다. 비국방 관련 적자는 3% 기준 이하였다.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국방지출은 EDP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국방지출이 고려사항인 건 아니다. 개정된 EU 예산규칙에 따라 국방에 대한 정부투자 증가는 할인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EU 외교관은 “군인 월급은 안되고 탱크 구매는 된다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면제 대상을 정하는 것은 EU 집행위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과거 프랑스에 대해 3%룰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규칙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독일 등 재정준칙을 엄격히 여기는 국가들이 이를 강력히 문제삼았다. 한 EU 관계자는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