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안전에 6550억원 투입
위험 통학로 개선 등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보면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도가 없는 곳은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한 2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단추형전지를 삼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가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표시를 의무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편의점 진열대에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전국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지도·영양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도료·마감재료·바닥재 등에 대해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과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00㎡ 이상 실내 놀이시설과 물놀이 유원시설 256곳을 전수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어린이안전 히어로즈’ 3000명을 선발, 운영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 배포한다.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면서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