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식수공급’ 또 꼬이나
특별법 제정 가시화에
경남 주민 반발 거세
부산시의 30년 숙원인 낙동강 물 문제 해법이 경남 주민 반발로 또 꼬이는 분위기다.
경남 합천군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5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특별법을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당 법안은 혜택을 받는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주민 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창녕·의령군 주민과 연대해 강력 반대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특별법은 부산·경남 국회의원 20명이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가 주민반발로 지난 2일 철회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합천 황강복류수와 창녕·의령 일대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부산·경남 동부에 물을 공급하자는 것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재발의 움직임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과 이방면, 길곡면 등 주민들이 창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낙동강 물관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의하면 본 사업은 취수지역의 주민과 수혜지역의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특별법 제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경남도 역시 주민동의 없는 특별법 추진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낙동강 맑은 물을 (부산)시민, 도민에게 공급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도민 동의와 도민 피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 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시가 의령군과 맺은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 협약’은 의령 주민들의 반대로 2주 만에 무산됐다.
부산시 역시 주민 동의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남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완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조속히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