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3년 연장
올해말 만료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3년 연장된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원유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우선 12월 일몰을 앞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과 유럽,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등 중동이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정부가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동원유 수입비중은 2021년 59.8%에서 2022년 67.4%, 2023년 71.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은 중동 이외 지역에서 도입되는 원유에 대한 추가운송비를 지원(리터당 평균 5.3원)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차감액과 공업용 원료사용분에 대한 환급금도 지급한다.
또 개정안은 △원료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했다.△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의 공급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