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동반성장 비법은 꼼수뿐"
동네 빵집들 "동반위 권고 무시" 규탄 … SPC "사실과 달라, 법적 대응"
"SPC그룹이 교묘한 방법으로 동네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대한제과협회)
"사실과 다르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이다."(SPC그룹)
동네빵집들과 SPC그룹이 또다시 충돌했다.
(사)대한제과협회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23일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신규 매장 확장을 멈추고, 계열사를 통한 제과점업 신규 진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SPC그룹이 동반성장을 약속하고도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신규 브랜드 진입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SPC그룹이 올해 4분기부터 프랜차이즈간 거리제한(500미터)을 폐지키로 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미터 거리제한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위 권고사항 위반 논란 =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 빵집 아도르 부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가 문을 닫았는데도 SPC는 다른 사람을 점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 숨쉬는빵 옆에 있던 파리바게뜨는 임대차계약 만기로 이전했는데도 다른 점주가 기존 가맹점주 명의로 7월말 입점예정이다. 두 사례 모두 적합업종의 신규 매장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
특히 SPC그룹은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eat2go)'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 등록했다. 이 또한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면서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C는 '잇투고'는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빵집과는 무관하다는 것. 특히 제과협회가 거론한 각종 출점 사례도 적합업종 합의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해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논현동 점포(아도르) 또한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송으로 중소기업 몫 가로채" = 중소기업계에서 SPC그룹의 비도덕한 사례를 밝히며 동네빵집을 응원하고 나섰다.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SPC는 인수합병으로 꼼수를 부려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챘다"며 "SPC에게 동반성장 의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육가공조합에 따르면 SPC그룹은 지난해 6월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중소기업 알프스식품을 인수했다. 알프스식품은 당시 방위사업청과 4개 품목에 대한 86억원어치 물량 공급계약을 맺고 공급 중이었다.
알프스식품은 삼립식품에 인수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해 중소기업 조달시장에 진입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알프스식품에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통보했다. 육가공조합은 SPC그룹에 알프스식품이 수주한 조달물량 포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알프스식품은 서울행정법원에 직접생산확인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직접생산확인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을 제기했다. 알프스식품은 올 3월 패소했다.
결과적으로 알프스식품은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 작전으로 육가공조합에 넘겨 준 물량은 4~5월분 단 두달치에 불과했다.
육가공조합 관계자는 "당시에 SPC그룹측은 언론에 계약불이행 위약금이 10억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유포했다"며 "SPC그룹이 소송이라는 꼼수를 부려 결국 중소기업에 넘겨줄 물량을 넘겨주지 않고 챙겼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