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할당량 초안보다 완화

2014-09-11 12:10:38 게재

3년간 16억8700만톤, 526개 기업 대상 … "정상적인 배출권거래제시장 형성 어려워"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감축계획기간(2015~2017년) 중 배출권 할당 총량이 16억8700만t으로 확정됐다. 또한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와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5대발전사 등 총 526곳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11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5~2017년 1차 감축계획기간 중 배출할당량은 4월 정부 초안 때보다 5800만t 늘었다.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배출권 거래제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추진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 정책관,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정 차관보, 최홍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5800만t은 산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17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양의 48%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 전체 감축량의 18%에 달한다. 4월 정부 초안에 있던 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은 16억2900만t이다.

배출 허용 총량은 5개 부분, 23개 업종으로 다시 나눴다. 업종별 할당량은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 계획기간 중 발전·에너지 분야의 할당총량은 7억3585만2571t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체 허용 총량의 약 44%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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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은 3억576만4349t, 석유화학 1억4369만7914t 등으로 책정됐다. 수도·폐기물 업종(2848만7797t), 건물·통신 업종(2090만1359t), 항공 업종(379만3471t)에도 각각 할당량이 매겨졌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확정안에 대해 사실상 배출권거래제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경제계의 압박에 밀려 할당량을 완화함으로써 정상적인 배출권거레재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면 매년 1100만t정도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가 3년간 기업들이 온실가스 5800만t을 더 뿜어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은 3년간 감축해야만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할애해주는 결과를 낳은 셈"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또 "1차 감축기간 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과다 할당됨에 따라 배출권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거래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배출권거래제 시장 형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안 소장은 "1차 감축기간 때 초과한 배출권 물량은 2~3차 감축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3차 감축기간 때 기업들에게 감축 동기를 부여하기란 힘들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박륜민 과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도입되는 단계이니만큼 일부 완화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감축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번 조치의 전제 조건은 1차에 완화된 분량을 2~3차 감축계획기간에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환경단체들의 우려와 달리 2~3차 감축계획기간에 배출권 물량이 이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1차 감축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 등 526곳을 지정, 12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이상인 기업이나 2만5000t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대상 기업들은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온실가스정보센터의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master.gir.go.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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