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맥쿼리, 마창대교 '자본구조 변경' 전면전

2014-10-22 11:02:12 게재

도, 국세청에 조세포탈 조사의뢰 … 마창대교 "도가 승인"

지난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 전경. 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법인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주)마창대교를 국세청에 조사의뢰한 가운데 지난 2011년 국세청이 비슷한 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은 시민단체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IKF)가 투자한 민자회사들이 높은 이자의 후순위 차입금을 이용해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진정해 옴에 따라 일제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산하 과세판단자문위원회는 "특수관계자인 MIKF로부터 차입한 후순위차입금 중 11.08%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손실비용이 아니다"라고 의결했다. 당시 대구 범안로의 경우 맥쿼리측은 자신이 투자한 범안로 회사에 후순위자금을 빌려주고 18%의 고리 이자를 빼 가 이윤을 챙기고 대신 범안로는 적자상태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은 18%의 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11.08%만 비용으로 인정한 셈이다. 시민단체는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도 수사의뢰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가 지난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비슷한 이유로 (주)마창대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측이 지난 2011년 경남도의 승인도 없이 11.38%의 후순위채 1580억원을 차입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탈루했다고 밝혔다. 후순위채는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와 다비하나가 각각 750억원씩 빌려줬다. 애초 2003년 최초협약 당시 이자율이 5.73%였던 선순위채의 절반가량을 고리의 후순위채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이자지급에 따른 비용증가로 마창대교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2038년까지 2937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마창대교가 법인세를 지급할 시기는 개통 5년 후인 2012년부터다. 경남도의 주장대로라면 마창대교는 2012년 12억원, 2013년 30억원의 법인세를 실제 탈루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맥쿼리가 짜고 후순위채를 임의로 차입한 만큼 단순 법인세 탈루가 아니라 형법상 조세포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라 전국 민자사업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뿐 아니라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국내 연기금들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면서 비슷한 후순위채를 이용해 고리의 이윤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창대교측은 경남도가 2010년 이런 내용의 자본재조달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변경협약에 서명을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마창대교는 2010년 11월 이루어진 마창대교 자본구조 변경 때 민간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법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PIMAC은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당시 PIMAC 검토보고서를 공개하고 PIMAC이 후순위차입금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창대교가 임의로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공개한 검토보고서 제3장 'WACC 효과의 측정'에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사업시행자가 조달한 후순위 선순위차입금으로 간주하여 측정한다"고 돼 있다.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경남도의 주장에도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PIMAC의 지적에도 경남도는 변경협약에 서명했고 후순위차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협상에 참가했던 경남도 관계자는 "피맥이 민간투자사업의 결정권이 있는 만큼 경남도는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왜 후순위차입을 방치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만 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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