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부천, 인구 99만 1000명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4-11-21 08:09:02 게재

상동영상문화단지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본격 시작될 전망

부천시의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이 최종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시는 지난해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을 도시 미래상으로 하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12월 23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다.



이번에 승인된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은 장래 부천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계획으로 인구계획, 공간구조 재편 설정을 비롯한 토지이용, 공원녹지 등의 부문별 계획이 담겨 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계획인구는 991천명이며 도시 공간구조는 2도심 5지구 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구의 3개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토지이용은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변경되는 시가화용지 0.984㎢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동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소사복합역사 개발계획 등 시가화예정용지 2.032㎢가 반영돼 단계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부족했던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함에 따라 지역현안사업의 계획적 추진 및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 밖에 교통계획에서는 대곡~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계획 등이 반영됐고, 장기적 추진과제로 서울홍대입구~화곡 2호선 연장 계획과 경인선 철도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계획이 포함됐다. 또 공원녹지계획으로는 지역 거점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1인당 공원면적을 6.6㎡에서 7㎡로 확충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은 11월 중 부천시 도시계획과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예정이다. 문의 032-625-3441
한편, 부천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지난 2012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의, 도당, 여월동 일대 0.69㎢이다.
시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가 부천시의 의견을 수용,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다.
이번 해제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없이 거래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제구역에 대한 가격변동과 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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