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폐기물 해양배출 내년 30만㎥ 내외로 축소
2016년부터 국내 해역에서도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 등의 폐기물 투기나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국제협약이 정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온 데서 선회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을 올해 50만㎥에서 내년 30만㎥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상태환경 복원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거쳐 해양환경이 회복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대대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양폐기물 허용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05년 1000만㎥에서 올해 50만㎥으로 대폭줄었지만 배출해역은 서울시의 13배인 1189㎢로 그대로 유지돼 배출해역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또 폐기물 배출로 오염된 해역에 대한 정화·복원을 위해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피복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면적 3583㎢)에서 붉은대게 조업 재개를 위해 이 해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해역은 그동안 폐기물 투기로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된 구역으로, 조업 금지 전 생산액은 81억2900만원으로 경상북도 전체 생산액의 50%가 넘었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는 오염된 해역을 복원해 조업재개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해양배출을 금지해도 국제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준설토 △원료동식물 폐기물 △수산가공 잔재물 △이산화탄소 스트림 △불활성무기지질 물질 △선박 및 해상 인공구조물 △고립된 섬에서 나오는 철이나 콘크리트 등 7가지는 계속 바다에 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