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해 인력 늘려야"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소통과 협력' 토론회 … "인력 관련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비정규직 사서 처우 개선 필요" = 현재 학교도서관 현장에는 사서교사보다 사서가 절대적으로 많으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등 처우가 열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서교사란 사서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뜻하며 사서란 교원자격증 없이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뜻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안산 반월초등학교 사서가 인용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사서교사는 690명이나 사서는 4648명에 달한다. 2010년 사서교사는 690명, 사서는 4391명에 비해 사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서는 계약직으로 1년 혹은 245일, 275일 등 기간제 계약을 한다. 245일 계약은 방학 기간과 시험 기간을 제외한 날 수를 계약하는 것을 뜻하며 275일 계약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날 수를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월 급여는 100~150만원에 불과하다.
또 교육청, 교육부의 사서 업무 담당자가 장학사가 아닌 행정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서들이 교육청에 지원책을 제안한다고 해도 학교 현장을 모르는 행정직이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사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도서관은 2263개이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인 사서교사와 사서는 1575명으로 배치율이 약 65%에 불과하다. 경남 지역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율이 약 20%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늘려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서교사와 사서, 소통해야" =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서교사와 사서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사서교사와 사서는 한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다. 학교도서관에 신분이 다른 두 주체가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서교사와 사서의 소통을 위해 '책 읽기 모임' 등 간단한 모임부터 함께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성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학교도서관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와 사서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작은 모임을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정책, 법 개정 등의 논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만정중학교 사서교사는 "사서교사도 사서 업무를 교육청 장학사가 담당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사서교사와 사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시·도 교육청 등 여러 주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서교사는 물론 사서도 채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