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발효즉시 수출품 958개 관세철폐

2015-06-02 10:40:13 게재

양국 정부 정식서명 … 국회비준 절차만 남아, 수입품은 4125개 즉시철폐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6월 1일 양국 정부가 정식 서명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만 남았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 한중 FTA가 가급적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13억명의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며,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805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해가 바뀌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를 인하하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올 12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2016년 1월부터 2년차에 들어간다.


1일 정식 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 수출 품목은 958개다.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재 4%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비롯 변압기(5%), 건축용 목제품(4%),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항공 등유(9%), L형강(3%), 동괴(2%), 폴리우레탄(6.5%)등이다. 전체 수출 품목 8194개의 11.7%다.

FTA 발효 전부터 관세를 물지 않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인쇄회로 등을 포함하면 한중 FTA 발효 직후 무관세품목은 1649개(20.1%)에 이른다. 중국의 관세 철폐 품목은 5년 뒤 3328개(40.6%), 10년 뒤 5846개(71.3%), 15년 뒤 6954개(84.9%), 20년 뒤 7428개(90.7%) 등이다.

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4125개의 관세가 한중 FTA 발효 즉시 폐지된다. 전체 수입 품목(1만2232개)의 33.7% 규모다. 기존 무관세 품목 1983개(16.2%)를 합친 6108개(49.9%)가 발효 직후 무관세 대상이다.

이어 5년 뒤 7541개(61.6%), 10년 뒤 9690개(79.2%), 15년 뒤 1만796개(88.3%), 20년 뒤 1만1272개(92.2%)로 확대된다.

이러한 한중 FTA 양허 수준은 3년 내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다. 그만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이 많다.

한국은 농축산 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 채소류(고추·마늘·양파), 육고기(쇠고기·돼지고기), 과실류(사과·감귤·배), 수산물(조기·갈치·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 대상에서 아예 뺐다.반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핵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을 개방했다.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통신 분야는 상대국의 통신망과 서비스에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했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 총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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