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실효성 의문

2015-09-03 10:36:39 게재

재건축 동별 동의기준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완화 …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유인책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주택도시기금이 1.5%의 저리에 가구당 최고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하지만 최소 8년, 최장 20년까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려는 주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지금도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쪼개기가 비일비재한데 세원노출, 장기임대 등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에 나설 집주인이 얼마나 있겠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수혜계층이 특정집단에 제한돼 전반적인 전월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1인 가구 도입 방안이 주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에 가깝다"며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만큼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보증금이 많은 준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시 동별 동의 기준을 거주자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80~90%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2/3 이상 동의도 부족한데 이를 1/2 이상 동의로 낮추면 합리적인 이유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번 대책에 대해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주요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건설사와 대기업 자본, 집주인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정작 심각한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모임인 민달팽이 유니온도 "그동안 주거지원이 미흡했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이 신설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 위주로 짜맞췄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동별 거주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토지 대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관련기사]
-[주민재산 강제수용 쉽게 하겠다는 국토부] 재건축동의요건 완화 추진 논란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김병국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