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전문가 월요발언대

세계특허허브국가가 되려면

2015-09-14 11:05:17 게재
우리나라는 치열한 국제산업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7월 20일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라 신설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유도,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직무발명보상의 합리화,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지식재산소송의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다변화, 지식재산의 공정거래촉진,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대한 대책, 인재의 양성,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협력, 식물신품종 육종기반의 구축, 국가브랜드가치의 제고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핵심전략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연도별 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 및 정책관련 재원배분 지침도 수립하여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였다.

지난해에는 기업의 신용과 함께 기술력도 반영한 지식재산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한해 총 1만4413건에 8조9247억의 금융자금이 지원되었다.

올해에는 지식재산분야의 장기 숙제였던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하여 관련 당국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는 바,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5개 지방법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복관할을 허용), 2심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과 함께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고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여 특허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었다.

나아가 시장주도형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보호정책과 집행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무역수지의 통계를 개발하고, 민간주도의 지식재산정책이슈를 발굴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하였으며, 산업·금융·법조·변리·연구개발·문화콘텐츠업계 등 1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를 출범시켜 현장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최대한 수렴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창조경제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여·야 의원 60여명으로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으며, 특히 대법원에서는 특허법원을 국제화하여 모든 소송서류를 영어로도 제출하고 변론할 수 있도록 하여 장차 중요한 국제특허소송을 우리나라로 유지코자 하는 원대한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생존전략을 수립하여 왔으나,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이나 유럽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회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을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둘째로, 이러한 기술발명과는 별도로 전국민의 각종 정책제안을 공모하여 당첨되면 파격적인 보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급증하는 사회갈등의 초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회분위기를 유도한다면 지식산업국가로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하는 방법과 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도 요구된다.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그야말로 어려운 숙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금융을 일으키기 위하여는 보다 치밀하고 객관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로, 장차 국제특허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코저 한다면 이러한 사건을 취급하는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이외에 그 해당기술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도 소송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국익을 고려하여 결코 직역 이기주의가 논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로, 특허청이 빠른 심사와 심판을 하여 국제적으로 IP5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인력증원을 하여야 한다. 그 예산은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벌어들인 수입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의 근본이 기술개발에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김명신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