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도 '라돈' 관리 대상

2015-12-16 11:19:59 게재

불량 건축자재 사전 차단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도 라돈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라돈 농도 실태를 조사해 지역별로 관리하게 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 흡연에 이어 폐암 사망 원인 두번째로 꼽힌다. 다중이용이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의료기관 영화관 등 21개 시설이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연립주택을 말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이달 말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불량' 건축자재의 유통을 사전 차단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관리·규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 법 시행일은 내년 12월 말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관리대상 건축자재는 접착제 페인트 벽지 바닥재 등 6종류다.

환경부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해 기준을 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며 "하지만 제한 전까지는 기준을 초과한 자재가 사용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라돈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을 설정·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 '라돈 지도'를 만들고, 고농도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라돈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게 된다. 라돈 관리 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주택도 포함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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