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정비업체 금품수수 신고시 '포상금'
2016-01-18 10:13:49 게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번주 공포 예정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이찬열(더민주당 수원장안)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 매매·정비·해체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레커차와 자동차정비업체간 부당한 금품수수 사례를 없애 고장·사고 차량 견인 현장에서의 과도한 견인료 청구 행위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현행법은 고장 및 사고차량 견인과 관련, 레커차 운송사업자·운전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레커차 운전자의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한 상황에 놓인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마다 500건 이상의 레커차 피해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신고건수의 70% 이상이 견인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피해로 집계됐다. 심지어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견인한 경우도 많았다.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일어났다.
현재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2.5t미만 차량 견인시 10㎞ 5만1600원, 15km 6만원, 20km 6만8300원 등 거리별로 요금이 책정돼 있다. 폭우·폭설시나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휴일 등에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한다. 대기료, 구난작업료 등도 추가된다.
이주열 물류산업과장은 "현행법도 레커차 사업자와 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려워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신고 포상제가 도입되면 레커차 과다요금 청구행위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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