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번호등' 승인없이 변경가능

2016-03-17 10:30:13 게재

국토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규정' 개정 … 4월중 시행

앞으로 'LED 번호등'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은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튜닝대상 전기자동차 차령 제한도 폐지된다. 자동차 튜닝이 쉬워져 관련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튜닝시장은 자동차산업 발전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지만 튜닝시장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100조원(2012년)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전체시장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초라하다. 미국이 1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6%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2013년 8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2014년 6월) 등 튜닝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튜닝승인 신청 절차가 편리해진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튜닝승인이 면제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대상을 확대했다. 예컨대, 브레이크 캘리퍼(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물어 제동력을 만드는 중요 부품) 실린더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전면 지지대'도 차체높이 3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유리지지대, 공구함, 보조발판(러닝 보드), 루프탑 텐트, LED 번호등 등도 튜닝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미한 구조·장치로 분류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년 미만'으로 돼 있는 튜닝대상 전기자동차 차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미 전기차 튜닝 시 안전성 확인 등 별도의 확인절차를 밟기 때문에 튜닝 활성화를 위해 차령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차축 튜닝 제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변경 전보다 성능이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차축을 추가설치하거나 제거 혹은 축간거리를 늘이는 것'을 튜닝 금지항목에 추가했다. 자동차 차축과 관련한 튜닝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튜닝 후 안전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대 및 물품적재 장치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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