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우장창창(가수 리쌍 건물에서 강제퇴거당한 음식점)' 사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수면 위로 … '환산보증금' 폐지가 관건
건물주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 퇴거 요구를 거절하는 임차인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따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월세 등을 충실히 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쫓겨날 수 없다고 항변한다. 팽팽한 갈등을 완화시킬 방법으로 법 개정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2년 시행된 이 법안은 탄생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우장창창 사태에서 지적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환산보증금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기준을 넘어가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이후 5년이 지난 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동으로 최소 1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서울은 4억원, 수도권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병두 의원실의 최병천 전 보좌관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지만 당시 일부 의원들은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환산보증금 제도를 주장해 법안에 반영된 것"이라면서 "법의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활발한 상권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상위 5개 지역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이었다. 이는 법률상 보호범위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액 4억원의 2배에 달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한 가로수길 등 핵심상권에서는 제2의 우장창창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홍정훈 간사는 "서울에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4억원 기준은 대부분의 상가에 적용하기 힘든 현실적이지 않은 액수"라며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이들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산보증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맘상모법)을 이날 오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장창창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흡한 제도 탓이고 그런 면에서 리쌍도 피해자"라면서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 제한 없는 계약 갱신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의안 외에도 20대 국회에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는 점에서 임대보호법은 또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현실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보증금액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