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완화
2017-10-12 11:24:17 게재
산업부, 신재생법 개정 추진
한수원 사업구조개편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신재생 입지·규제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입지 확보를 위해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특례규정을 신재생법령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70여곳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규칙을 만들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허가를 받으려면 도로에서 1000m, 주거지에서 각각 500m 떨어져야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공급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도는 해상풍력 추진시 우선 도입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기본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폐기물에서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전사업 주체를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수용성을 넓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초 올해 1000가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만가구에 농촌 태양광 사업을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1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2000가구, 2019년 3000가구, 2020년 4000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목표치의 3.4%에 불과한 34가구에 태양광 발전소가 보급됐고, 태양광 발전을 위해 준공을 마친 경우는 18가구에 불과했다.
한편 산업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도 재확인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다.
한수원의 사업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그동안 원전건설과 원전운영을 양대 축으로 삼았던 한수원의 업무영역을 원전운영과 원전해체 등으로 중심이동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다만 방사성폐기물처분업무는 기존 원자력환경공단이 계속 맡기로 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전환대상은 SK가스 등이 추진하는 당진에코파워 1·2기와 포스코에너지 등이 추진하는 삼척 화력 1·2기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7기는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하되 폐지 전까지 봄철 일시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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