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후 '노인돌봄층' 50∼64세 감소
보사연 "요양제도 개선, 노인전담의제 도입 필요"
8년 후 2025년부터 75세 이상 노인(후기노인)을 돌보는 돌봄제공자들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2030년 후에는 후기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과 의료제도 분야에서 관련 돌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일 발행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서 "2030년 전후로해 돌봄 대상 노인 계층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반면 이들을 지원하는 돌봄제공 계층은 줄어 들 것으로 전망돼 이를 대비하는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우덕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2030년경부터 후기고령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2040년경이 되면 75세 이상의 후기노인 비중이 전기 노인(65~75세) 비중을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층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돌봄제공층인 50~64세의 비중이 2025년부터 줄어 들것으로 예측돼 돌봄 필요 노인층의 온전한 생활을 위협할 전망이다. 후기노인의 급증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수급자 수 증가를 일으키고, 비공식 돌봄자의 중심인 중장년층의 축소는 공적돌봄서비스 확대를 유도한다.
이렇게 인구 변화가 노인돌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경증치매환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대상자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요양제도 자체 대응도 필요해 진다.
하지만 현행 노인돌봄지원제도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인정 신청자수가 84만8829명이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12.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판정까지 완료된 자는 68만1006명으로 전체 인정신청자 수의 80.2%이다. 장기요양 1-5등급으로 인정된 자는 51만9850명으로 전체 판정자 수의 76.3%에 해당된다. 결국 23.7%의 노인은 지자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여기에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부분이 추가된다면 당연 소요재정 압박, 인력 확충, 제공서비스도 변화 요구가 뒤따를 것이다.
장기요양 보험급여 체계에서 재가급여가 2010에서 2016년 사이 증가율을 보면 56.8%에 그친 반면, 시설급여는 118%로 증가해 이런 추세로 계속 급여 지출이 증가한다면 보험재정의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고 국가지원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차별화되지 않아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방문요양서비스가 기능건강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데도 대부분 가사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도 개선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선우덕 명예연구위원은 △돌봄욕구가 있는 경증 노인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닌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해 재가생활을 지원 △신체기능 제한이 없는 경증 치매질환자까지 보험제도의 대상자로 포함한다고 하면 자립적인 생활을 수행하도록 서비스 개편 △요양 목욕 간호 재가서비스를 통합 제공 △노인단골전담의제도를 마련하고 방문간호서비스와 연계 △시간별 급여비용 방식에서 인두제로 개편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