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사회노동위법' 4월 중 발의

2018-04-24 10:57:23 게재

노사정대표자 3차회의

위원수 18명으로 확대

5월부터 의제별 논의

노사정 대표자들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합의하고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대표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방안, 의제별·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민주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사용자대표 5명(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획재정부장관·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으로 구성했다. 의결권을 가진 주체가 기존 10명에서 총 18명으로 확대됐다.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과는 달리 공익위원을 뺀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해 노사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는 그간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열린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4월 중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5월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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