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생활임금 '1만원시대'

2018-08-24 10:56:41 게재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잇따라 1만원대 확정

내년 1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경기지역 대도시 중심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최소한의 복지증진·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으로, 통상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

성남시는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9000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용인시도 이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8900원보다 12.5%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다.

부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9050원보다 10.9%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확정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 1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부천시는 "임금인상률과 지방세수입 전망치, 생활물가 지수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22일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시도 지난달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000원보다 11.1% 오른 1만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이들 지자체와 출연기관 및 순수 시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등이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천시의 경우 770여명이 해당되며 용인시는 410명, 성남시는 958명, 수원시는 600명 내외가 대상자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생활임금제를 도입,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시군별로 조례에 근거해 노사민정협의회 등에서 결정한다.

이들 지자체는 생활임금 1만원 달성으로 노동계의 바람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견인하는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한 지자체답게 인상보다 확산에 방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까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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