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기금서 26년간 5조원 사용

2018-08-31 11:35:47 게재

2010년부터 100억만 국가지원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를 국민이 낸 보험료로 이뤄진 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나 26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이 5조831억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쓰지 말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는 국민연금법 제87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법 조항에 따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시작 당시부터 1991년까지는 관리운영비를 100% 국가가 지원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는 50% 수준으로 축소됐다.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은 5% 수준으로 축소됐고 2010년부터는 100억원으로 정액 지급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관리운영비 4493억원 중 2.2%, 2018년 4776억원 중 2.1% 수준에 불과하다.

공단운영비를 100억원으로 고정해 적게 지원하는 반면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금액은 점차 커졌다.

독일이나 프랑스과 같은 나라들도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처럼 특수법인 기금에서 관리비를 처리하지만 대신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을 국가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어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독일의 경우 관리운영비를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보험 지급액 부족분이 발생하면 그만큼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지출의 25%는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도 비슷하다"며 "외국의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 정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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