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부모 돈 펑펑 쓴 비리유치원장
교사엔 저임금 고강도 근로계약
2018-10-17 11:14:44 게재
비리원장, 교사에 갑질
4대보험도 미가입
탈세도 상습화돼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공개한 2013~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서울의 A사립유치원은 4대 보험 가입대상인 보조교사 14명에 대해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위반이다.
B사립유치원을 감사한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고 권고에 의해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 또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해야 한다"면서 "B사립유치원은 매년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권고사직' 및 '징계조항을 임의로 삽입해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C사립유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지급 등 계약사항이 없이 직원 13명을 고용했다.
강원의 D사립유치원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E사립유치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강원도 춘천의 F사립유치원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주당 52시간에 해당하는 월 209시간(1일 10.5시간) 계약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초과 근무 및 토요일 휴일 근무에 대해 가산금 및 초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주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도 않았다.
강릉의 G사립유치원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해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평일 10시간 근무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근로계약에 1주간 7.5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도 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의 H사립유치원에 대해 "올해 교사 외 14명에 대해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57만3770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면서 "주 5.8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고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못미치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은 곧바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역 유치원 교사 출신의 30대 이 모씨는 "박봉에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가는 때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어렵다"면서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행위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
서울 I사립유치원은 교직원 의상비 등 6946만원이상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에서도 누락했다. 관련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됐다.
J사립유치원 역시 1억8697만원 상당의 식자재 구입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세금탈루 의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의 K사립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2014년 3월 3일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교재·교구 구입비 및 식재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키즈 클럽 외 17개 업체에게 총 9억4089만7725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총액은 2억7367만6000원을 신고해 6억6722만1725원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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