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단속 '고삐'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점검
공해차 단속결과 금주통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단속 대상들의 불만 제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갈등조정, 정책지속능력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위반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오염물질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에 해당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업장 뿐 아니라 공해차량 단속에도 나섰다. 지난 7일 시는 미세먼지 조감조치 발령과 함께 공해차량 단속에 나섰다.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의 서울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단속 결과 평소(1일 평균 1만4460대)보다 공해차량 운행이 5398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에 따른 저감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실시로 평소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490kg, 질소산화물은 13톤366kg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자들의 반발은 해결 과제다. 시에 따르면 지난주 단속 결과 운행제한을 어기고 서울시내를 달린 9062대 중 약 1200대가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었다. 미세먼지 상황 호전으로 단속이 중단된 2시 이후 운행 차량과 면제 대상 차량을 제외해도 수백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화물차 운전자들은 "2005년 이전 노후 경유 차량은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운전자"라며 단속에 반대해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문제다. 대부분 대형사업장들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적용대상으로 이미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한 대형 사업장 관계자는 "현재는 공공공사에만 반영하는 공사중지가 민간에 확대될 경우 비용 보전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에 반대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없이 민간에만 의무와 단속을 강요하면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