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내내 미세먼지 단속 … '시즌제' 시작

2019-11-21 11:42:05 게재

서울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국회 늑장 탓 차량운행제한 보류 '반쪽'

국민절반 "전기료 올라도 석탄발전 멈춰야"

중국 베이징, 유럽·미국 주요도시들에 이어 한국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는 특별 예방대책이다. 공해발생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특별단속,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저감조치가 시즌 내내 실시된다.

20일 오후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와 사무처 워크숍이 진행되는 서울 용산구 노보텔앰배서더서울용산 앞에서 녹색연합 회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기존 비상저감조치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에 가동되는 사후대책 성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 한계가 드러났다.

일부에선 시즌제가 규제 남발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해외에선 이미 상당수 도시들이 시즌제를 실시 중이다.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나주는 10~3월까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주거용 난방목재 연소 및 야외 소각을 금지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1~2월 동안 다음달 PM2.5 농도 30㎍/㎥ 초과 예측 시 하루동안 실내외에서 화목 연소를 금지한다. 7월부터 2월까지는 아예 수분 함량이 20% 이하인 화목만 판매한다.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수치가 부쩍 낮아진 중국 베이징시는 10~3월을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규모에 관계없이 환경오염 사업장을 종합정비하고 석탄발전을 최소화한다. 불꽃놀이와 폭죽 사용도 제한한다.

벨기에 브뤼셀은 차량 운행 속도도 줄인다. 평소 70~90㎞/h에서 50㎞/h로 교통속도를 제한한다. 시즌제 기간 대중교통은 무료이며 친환경 통행수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전거도 무료로 대여한다.

하지만 국회가 제 몫을 못하면서 서울시 시즌제는 반쪽짜리가 됐다.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에 걸리면서 시즌제 핵심인 차량운행제한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문은 서울 미세먼지 발생원의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국회의 법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높아진 요구에 따라 미세먼지 예방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별법이 개정되면 홍보·계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차량운행제한을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은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기료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8.3%가 시즌제 시행에 찬성했다. 반대는 4.9%였다. 전국적으로 약 220만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73.5%가 찬성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워 운영하는 방안에도 69.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한달 평균 전기요금이 1200원 인상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도 절반 넘는 55.7%를 기록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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