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휴직통보, 큰 충격"
2020-01-13 11:11:15 게재
부서배치 대기자 실태조사
극심한 불면증 86.1%
마지막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부서배치가 연기됐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최근 예정된 날짜에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쌍용차 노동자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10~11일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객관식·주관식)에 조사대상 46명 중 36명이 응답했다.
지난달 24일 무기한 휴직통보를 받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응답이 76.5%(26명),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20.6%(7명)로 97.1%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응답은 단 1명뿐이었다.
이들은 올해 1월 복직을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70.6%), 가족여행 등 복직을 위한 준비(67.7%)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한 휴직통보를 받은 지난 2주간 86.1%가 불면증에 시달렸고, 36.1%가 잠들기 위해 주 5일 이상 술을 마셨다. 91.7%는 현재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달 7일 '출근투쟁'을 한 복직 대기자들에게 사측은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직 대기자들 76.5%가 '부서배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특히 '판매와 생산이 늘어나도 조만간 부서배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이 52.9%나 됐다.
회사와 기업노조(쌍용차노조)가 '무기한 휴직'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를 압박해 쌍용차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여금·성과급 반납 등 고통분담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복직자에게 돌리기 위해서'(26.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44.4%에 달했다. '200만∼300만원'은 14명(38.9%), '300만원 초과'는 6명(16.7%)이었다. 대부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와 기업노조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무기한 강제휴직을 결정했고, 해고노동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기업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노조, 쌍용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2018년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복직시켜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뒤 연말에 부서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쌍용차는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자 46명에게 부서배치와 근무투입은 어렵고 지난해 7월 복직 뒤 6개월간의 무급휴직 기간이 만료돼 이달부터 유급휴직(급여 70% 지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직대기자 46명은 7일부터 쌍용차 공장으로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사원증 발급·작업복 지급명령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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