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풍선날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해야”
2020-01-20 12:19:18 게재
지자체 주최 행사 대부분
한화리조트 등 민간기업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새해 첫 날 전국에서 개최된 풍선날리기 행사 67건 중 증거자료가 확보된 64건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환경.동물보호단체들도 풍선날리기 행사가 환경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신고된 풍선날리기 행사를 주최한 곳은 대부분 지자체다. 서울 서초.구로구, 인천시, 대전 서구.북구.동구.남구.달성군, 충북 충주시.영동군, 전북 남원시.익산시.장수군 등 거의 전국에 걸쳐 다양한 지자체들이 이번에 신고대상이 됐다. 민간기업 중에선 한화리조트 용인, 대교 마이다스호텔 등이 풍선날리기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활동가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풍선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이후 어디로 날아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관리 자체가 안 돼 쓰레기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각종 행사의 형식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신고를 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고려중이다. 서 활동가는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사를 주최한) 지자체가 셀프과태료를 부과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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