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매매' 거래소 3월 개장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매자 '익명정보 보호'
적정성 확인한 후 전송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동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가 3월 출범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가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개 및 거래 플랫폼을 말한다. 거래소는 익명·가명정보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안전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17년 데이터 거래규모가 약 150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설립된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 등이 운영 되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약 20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데이터를 거래 중이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금융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예를들어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중개해 결합하면 안전장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규모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안전장치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SNS(Social Network Services)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기업 관련 데이터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하면 소셜 데이터에 따른 종합주가지수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다.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 주가예측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매출 정보를 이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분야의 데이터 거래는 카드사의 카드매출정보 이외에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을 만큼 수요와 공급 기반이 약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1228개) 중 금융데이터의 비중은 약 1.7%(21개 중 카드매출 데이터 15개)에 그쳤다.
금융분야 데이터 유동 생태계 구축 협의회는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기반을 활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데이터 거래와 활용 사례, 국내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공급 등을 조사해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과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익명·가명정보를 구매자가 재식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거래소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해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거래시스템 지원 계획도 세웠다. 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 가능한 분석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방식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