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추심 방지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현재 방영중인 화제의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에는 서우진(안효섭 분)이라는 젊은 외과의사가 등장한다.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학자금 대출에 아버지가 물려준 빚까지 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달아나는 서우진을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병원에 찾아가 옷을 모두 벗고 빚을 갚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망신을 주기도 한다.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시청자들도 이쯤되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법 채권추심 법으로 제한
채권추심은 본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약속한 때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게 된다.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심지어는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공정채권추심관행법(FDCPA)’을 제정해 불법추심 문제에 대해 입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불법 추심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자,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도 채권추심자가 권리남용이나 불법적인 방법 사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제1조).
특히 미국의 ‘공정채권추심관행법’을 모델로 삼아 다양한 불법추심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이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채권추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제8조의2).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대신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권추심행위를 해야 한다.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 등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금지되는 불법추심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이 이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등은 연락금지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대부업자이거나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법률구조공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1월 1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빚독촉 불법추심 초과금리 불법사금융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알아볼 만
지원요건(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미등록대부업 피해자는 소득요건 제한 없이 지원)을 충족할 경우 채무자 대리인 선임·소송대리인 선임·자활자금 지원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132(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