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84%, 마약·성매매 위장수사 '찬성'
'네이버' 2017년 1만8천여명 찬반투표
민갑룡 "위장수사, 사회적 공감대 필요"
네티즌 84%가 함정수사에 찬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네이버 법률과 네이버 지식in이 '함정수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찬반 투표 조사를 한 결과, 네티즌 83.6%(1만5291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 민들의 수용성'을 함정수사 도입의 전제로 언급한 데 대해, 네티즌의 압도적 다수가 함정수사를 찬성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2013년 여가부 '유도수사 추진' 중단 = 민 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의 경우는 소위 법적으로 함정수사(위장수사)가 테러라든가 조직범죄 수사 방법으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다"며 "경찰로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연구자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심각성을 보고, 우리도 그 정도의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국민들의 법적 수용성 문제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니 우리도 참여하면서 뜻이 형성될 때까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정수사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의 함정수사 추진 좌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도수사 방식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킨다고 보고했다. 이후 5월 인터넷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이뤄지는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도수사 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이 '채팅사이트에 들어 왔다는 자체가 범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유인자가 범행 의사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분해 내기 애매하다'는 등 우려사항을 지적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당시 '유인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하고, 국가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도덕적 모순점을 초래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반대하자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유도수사를 추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물러섰다.
◆송기헌 의원 "함정수사 필요해" = 하지만 성매매 검거를 위해 함정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법률과 네이버 지식in이 2017년 10월 8일~14일 일주일간 '함정수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만8294명에 대해 찬반 투표 조사를 한 결과, 네티즌 83.6%인 1만5291명이 '마약·성매매 단속 등엔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함정수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6.4%인 300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에선 "네티즌 10명 중 8명 꼴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해 용의자가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현장범으로 잡는 함정수사를 마약과 성매매 단속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함정수사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조직대책반 송기헌 의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마약 불법도박 성범죄 등 범죄 핵심그룹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수사에서 피해자를 끼지 않고 경찰이 직접 함정수사를 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민 정의당 성평등본부장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부모에게 이른다'는 말 때문인데 그런 피해자를 중간에 끼고 범죄자를 잡도록 하는 현재의 수사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며 함정수사를 지지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동으로 위장한 수사기법 허용하고, 지속적 수사시스템 구축해야 성착취에서 아이들을 구합니다'란 청원에 1429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