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저대교 전략환경평가도 무시
맹꽁이 등 보호대책 외면
환경단체 "건설 취소하라"
부산시가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조·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내일신문 10일자 5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환경부의 협의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는 "부산시의 불통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저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는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 처리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법정보호종 보호에 대한 조치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지난 2016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협의의견으로 "계획 노선이 맹꽁이, 귀이빨대칭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발견된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계획노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개체군의 서식지 및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노선조정 등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선 현황파악 후 훼손이 심할 경우 대저대교 노선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맹꽁이와 귀이빨대칭이 등에 대한 서식 특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아예 빠져 있다. 맹꽁이와 귀이빨대칭이에 대한 개체수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사 전 맹꽁이를 포획해 발견되는 대로 모든 개체를 주변 지역으로 이주 또는 방사시킨다는 문구만 담겨 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계획 노선이 법정보호종인 큰고니의 핵심서식지와 역시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의 번식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태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60종이 넘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관통하여 환경훼손이 불가피함에도 노선 조정과 같은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부산시 다리건설을 위해 철새를 포함한 보호종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수사해 온 부산지방경찰청은 10일 기소 의견으로 조사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의뢰를 받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없이 사무실에 앉아 대저대교 예정지 주변의 동·식물 개체수를 임의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부산시 불통행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대저대교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