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문제 또 내고 교내상 중복기재

2020-07-06 11:19:07 게재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 학생부 부실 기록 여전

유사한 성격의 교내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복 기재하고, 전에 나왔던 문제와 같은 문제를 정기고사에서 출제하는 등 고교 학생부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고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S고의 경우 2018~2019학년도 정기고사의 생활과윤리 한국사 통합사회 교과의 서·논술형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 교사 간 교차채점과 재검 등의 과정에 대해 소홀히 했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거나 세부 문항별 채점 점수를 기재하지 않는 등 문항 출제·채점에 있어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업성적과 평가관리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특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학년초 연간 평가계획 △정기고사별 시행계획 △학기말 성적 처리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정기고사 논·서술형 문제의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 등 채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S고는 이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S고는 또 학생이 비슷한 교내 상을 받았는데 이를 학생부에 모두 입력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동일학기 또는 동일학년 기간 동안 하나의 교과성취도(성적)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상을 받은 경우 수상경력에 이를 중복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생부와 학교 교내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이 학교는 과목별 1등급(상위 4%) 학생에게 '교과우수상'을 주고,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20% 이상 향상된 학생에게는 '학력향상상'을 주는데 한학기에 같은 과목에 대해 2개 상을 다 받았다면 이 가운데 1개만 학생부에 적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학교에 기관주의 처분을 하고, 관련자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할 것을 학교법인 측에 요청했다.

Y고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정기고사 채점기준표 변경 내용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 각 학교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받아 적용해야 한다.

C고의 경우 학년이 끝난 이후 학생부 입력자료를 정정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춘 뒤 담임(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의 '4단계 결재'를 거쳐야 하는데도 38건을 정정하며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D고의 경우 학생 17명의 결석일수가 수업 일수의 3분의 1에 달했는데도 이후 출석인정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일부 학교는 2017∼2019학년도에 학생 결석일에 학교 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출석인정 결석, 질병 결석 등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을 학생부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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