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주시민교육의 첫발"

2020-07-08 12:19:37 게재

김영수 충남도의원 발의

7년만에 학생인권조례 통과

"반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첫발이라고 봅니다."

김영수(사진) 충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이후 7년 만으로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이어 5번째다.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각 지역 보수 개신교와 교육계의 반대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전은 물론 제정한 이후에도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제정 전 충남교육청 등에 올라온 반대글만 1200여개에 달했다.

김 의원도 문자폭탄 등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각종 인권관련 법안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반대측의 집요한 방해작업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까지는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엔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며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줬는데 책임감과 의무감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대측에선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등을 조장하고 교권을 추락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너무 비약이 심한 주장으로 어떻게 소수자나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주장이 조장이 될 수 있느냐"며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4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또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권 관련 조례도 보강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을 보장하는 조례다.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설립과 운영을 포함했다. 김 도의원은 동료의원들,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과 2019년부터 1년간 인권연구모임을 운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결과물이다.

통과까지 의회 내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원안이 상임위를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 김 의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이나 학생인권교육 등이 일부 수정됐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아쉬운 점은 보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다음에 의원이 못 되더라도 훗날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이다. 김 의원은 "충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제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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