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지원금 70% 너무 적다"
포항시, 100% 지원 요청
감사원도 '정부책임' 확인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피해구제 지원금 때문에 포항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시행령에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을 피해 금액의 70%로 제한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이 피해금액한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진발생이 자연현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난 만큼 피해보상도 이에 걸맞게 100%지원돼야 한다는 게 포항시 입장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과정에서 촉발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감사원도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명확한 정부책임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이날 산업부가 예고한 시행령에는 '피해 금액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등의 재산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개정안은 유형별로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2000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00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6000만원, 농·축산시설 3000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1억20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정했다.
포항시는 이날 즉각 피해구제 지원금 100% 반영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해말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시행령제정과 개정이 추진되는 동안 포항시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시달렸으나 재산피해 지원금 지금한도가 70%로 설정돼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전액지원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절차'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시행령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 북구)·김병욱(남울릉군) 의원도 이날 "피해지원금 한도를 70%로 규정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정부시행령의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민들은 최근 피해지원금이 70%이하일 것으로 알려지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발해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3일까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9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직·간접 피해액은 3300억원(한국은행 추산)이었으며 인명피해는 118명(사망 1명 포함), 물건피해는 7만5488건, 사업피해는 6516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