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손배소 취하 국회결의안 추진

2020-09-10 11:24:27 게재

9일 이은주 의원 밝혀

인권위도 지난해 취하 권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강제해산 과정에서 제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 공동 발의를 위해 참여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다.

이 의원은 9일 결의안 발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쌍용차 노조 파업은 2009년 8월 5일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 년이 넘도록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오랜 해고 기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파업 강제해산 당시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너트와 볼트를 쏘아 경찰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5월 노조에 손해배상액 11억 6700여 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경찰청이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지금까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2020년 8월 31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5억원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매일 지연이자 61만8298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청이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첫걸음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쌍용차 노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법률문제를 다투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승소하면 배상액 집행은 그때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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