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 안되면 폐쇄"

2020-10-14 11:25:56 게재

장철민 의원 "허가시한 내년 말, 협의진행 안해"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이 2021년 말로 다가온 가운데, 주식회사 영풍이 환경부 등 허가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등 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영풍은 2020년 9월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와 관련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아직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낙동강 본류 바로 옆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주변의 나무들은 고사하고 최근에는 지하수를 통해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이 낙동강 수계로 계속 유출된다는 환경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남준기 기자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계 최상류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며 1970년부터 아연제련업을 시작해 2015년 제3공장을 증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장을 확장해왔다.

아연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과 황산 등으로 인해 수질 토양 대기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게됐고 2013년 이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만 지금까지 58건에 이른다.

2018년 4월에는 폐수 불법유출 등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며, 2019년 4월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3개월 30일 처분을 받았으나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 비철금속 업종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4년이 유예됐다.

계속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석포제련소 측이 기한에 맞춰 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얻지 못하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6개 법률에 걸친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해 사업장 중심의 허가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업종별로 우수환경기법(BAT)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통칭한다.

기존 허가제도보다 폭넓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중 326곳이 통합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191곳이 완료한 상태다.

장철민 의원은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저감 목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축된 결과를 가지고 와야 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여전히 목표만 제시할 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비철금속업종 10개 업체가 '통합환경관리실행협의체'를 만들어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공단 전문심사팀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준기 이명환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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