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2021-04-30 12:00:13 게재
대법, 처리비용 6092만원 국가 배상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700만원에 매수한 뒤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지목이 '전'(밭)이었다가 아들이 '대지'로 변경했다. 이후 굴착공사를 하던 중 폐합성수지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을 발견하고 A씨가 먼저 폐기물을 처리한 뒤 처리 비용 6092만원을 국가가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밭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토지에 이 같은 고액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토지가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도 식물의 재배를 위한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매립된 폐기물 양은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해도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토지매도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인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가가 처리비용 6092만원을 모두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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