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바이오가스 의무화' 추진

2021-05-24 11:25:37 게재

가축분뇨와 하수찌꺼기 등을 에너지로 활용 … 환경부, 지자체·폐수처리장 등 대상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찌꺼기) 등을 처리할 때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이오가스란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해(혐기성소화)할 때 생산되는 수소나 메탄 등을 말한다. 이 메탄가스 등을 에너지화해 각종 발전연료 등으로 사용한다. 폐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에너지 수입 의존율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다. … <내일신문 5월 20일자 '주방용오물분쇄기 논란 재점화 ③ 바이오가스' 기획물 참조>
충남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분뇨 하수농축슬러지 등을 바이오가스로 만든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바이오가스 9200~9300N㎥(노르말 루베, 0℃ 1기압에서의 체적)을 생산한다. 이는 2500~3000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양과 맞먹는 규모다. 사진 김아영 기자


24일 환경부 관계자는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폐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수찌꺼기나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의 발생량에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만큼의 분량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 제도상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반드시 바이오가스화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각각 상황에 맞춰 사료화나 비료화 등을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을 위해 꾸준히 늘어나는 유기성폐자원들을 에너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 추세다. 2008년 4174만톤이던 발생량은 지난해 5184만톤으로 24.2% 뛰었다.

앞으로는 유기성폐자원 처리시 일정 부분을 바이오가스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지자체 등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부족하면 지정된 민간업체에서 만든 바이오가스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한 두부공장 등 찌꺼기가 나오는 개별 기업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폐수처리장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아예 별도 법을 새롭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생산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이다. 가축분뇨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끝났다. 한국법제연구원 검토도 거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 주재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번 논의를 거쳐 해당 법 초안을 만들었다"며 "이르면 2개월 내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021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수찌꺼기와 음식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수찌꺼기 활용을 위한 소화조를 개선(2024년까지, 13개소)하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처리를 2019년 13%에서 2025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수소 개질·정제 공정을 거쳐 수소 공급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한다.

올해 창원과 전주 등 2곳을 선정했다. 창원의 경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3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수소 생산량은 3.5톤이다. 전주의 경우 2024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하며 수소 생산량은 2.3톤/일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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