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바로 알고 실천!

2021-07-02 11:50:54 게재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말한다.

사진 질병청 제공

7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고,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 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주말부부나 기숙생활을 하다 집으로 온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2단계까지 조부모 손주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가 적용된다.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일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는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대상이 아니다. 버스 기차 등 동일한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새 거리두기와 코로나극복] 마스크·백신으로 '확산·변이' 막을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