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재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불수용"

2021-07-15 12:57:00 게재

인권위 "중앙행정기관은 차별시정 의무 있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불수용 사실을 밝히며, 권고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권고 이행계획을 받아 검토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형태별로 임금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임금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임금기준 개선의 범위, 개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격차를 줄이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두 부처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개별 수당 인상 시 기관 간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의 범위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받아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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