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내년 운행제한 확대하는데 정부·지자체 늑장 대책마련

2021-07-19 11:04:14 게재

6대 특·광역시로 대상 확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

저공해 조치율 13.4% 불과

해마다 돌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6대 특·광역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45% 높음)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제도다.

19일 내일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6대 특·광역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단속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상당했다. 부산의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건수 중 적발 대상 건수는 32.3%나 됐다. 울산은 24.6%, 광주 19.6%, 대구 18.8% 등이다. 이번 모의 단속은 5월 3~14일 6대 특·광역시 진입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6대 특·광역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율은 수도권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율은 49.8%(6월말 현재)다. 6대 특·광역시는 13.4%에 불과하다.

경유차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전체 배출원 중 4위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로 시행 방안 등을 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지만 대구와 울산의 경우 지방비 자체(국비 지방비 1:1 매칭 펀드)를 준비할 수 없다는 등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제도 시행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2006년 이후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작된 경유차(2008년까지 생산)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삼원촉매장치 미부착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말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