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아스팔트 재생첨가제 못쓴다
본지 보도 후 조달청 조치계획 마련
고용노동부, 발암성 물질 규명 나서
허술한 관리로 무차별 사용됐던 발암성 아스팔트 재생첨가제를 더 이상 못쓰게 됐다. 조달청이 뒤늦게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계획을 만들었고, 고용노동부가 발암성 물질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내일신문 8월 4일자 4면, 8월 11일자 6면 참조>
본지 보도 후 조달청이 최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순환아스콘(재생아스콘) 제조 시 인체에 무해한 재생첨가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달청은 "조달계약 및 납품한 제품이 품질,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 특수계약'에 따라 쇼핑몰 거래정지 및 차기 계약배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201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40% 이상 의무'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동안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재생아스콘을 구매했다.
재생아스콘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생첨가제는 노후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하는 화학물질로 국토부 '아스팔트 콘크리트시공 지침'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도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을 표준 규격으로 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재생아스콘 1톤을 만들 때 재생첨가제는 1.5kg 정도 들어간다. 하지만 아스콘 업체들은 그동안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발암성이 있는 재생첨가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다.
재생첨가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관리하는 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에 나섰다. 재생첨가제 인체 유해 여부는 제품 포장지나 MSDS에 표시된다.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알기 쉬운 MSDS의 이해'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판매자는 양도와 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한다. 받는 자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아스콘회사도 재생첨가제 MSDS 자료를 비치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현장 노동자 안전이 무시됐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실태파악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암성이 어떤 물질에 첨가돼 있는지 상세한 규명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제조사 점검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발암성 재생첨가제 사용실태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민주당)은 국감에 대비해 경북도 등에 '재생첨가제 MSDS 현황'을 요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구매한 재생아스콘도 발암성이 있는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와 조달청 등이 실태파악에 나서자 자치단체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구매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태파악이 끝나면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