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영향평가, 예산 연계로 실효성 확보"

2021-08-25 11:36:40 게재

한정애 환경장관 기자간담회

"국가탄소감축목표 후퇴못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함께 맞물려 이뤄지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대부분 국책사업을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산 설계 부분에서부터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4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제공

2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다.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평가 항목에 넣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항목만 늘었을 뿐 현실에서는 거의 실행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지 오래다. 한 장관은 "법 체제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해당 시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법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과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수준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서서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지는 않다. 실제 감축을 해야 하고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다. 산업계 경제계 시민사회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2030 NDC는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낮은 수치로 변화할 수는 없다. NDC에는 '진전의 원칙'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도 목표를 후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되면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탄소감축목표 등을 법제화한 국가는 13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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