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 해결, 낙동강 보 개방이 먼저"

2021-10-07 11:44:00 게재

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하겠다", 환경단체 "조류발생 원인 없애야"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현행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류독성 측정 기준 검토 및 재설정 △조류경보제 측정지점에 취수장 취수구 포함 △친수활동 구간의 측정지점 확대와 공개 등이다.
구미보 하류의 낙동강 물빛│4대강사업 직전 낙동강은 구미 해평습지까지 연평균수질 BOD 0.9ppm으로 1급수 수질을 기록했다. 상주보-낙단보-구미보 3개의 보 건설 후 낙동강 상류는 1급수에서 2급수로 수질이 나빠졌다. 사진 남준기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6일 "조류경보제 개선을 서둘러 조류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조류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구간 1밀리리터(mL) 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세포수 1000~1만 미만) → 경계(1만~100만 미만) → 조류 대발생(100만 이상)' 3단계 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이 방식이 아니라 조류독성농도 측정을 통해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경보제를 발령하기 위해 운용하는 채수지점 위치가 실제 취수장 취수구보다 상류에 위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취수 위치에 따라 조류독성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친수구역 조류 안전성에 대한 대응도 부실하다. 낙동강의 경우 25개 친수구역 가운데 14개 지점에서 미국 레저활동 조류기준을 초과했지만 별다른 행위제한이나 경고는 없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은 지난 10년 동안 환경부가 시행해온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중요한 해결책은 조류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보 수문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개방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사업으로 8개 보를 막은 후 낙동강의 체류시간은 10배 이상 늘었다.

8개 보 체류시간은 △상주보 17.8배(보 설치 전 0.4일 → 설치 후 7.1일) △낙단보 14.3배(0.6일 → 8.6일) △구미보 17.3배(0.8일 → 13.8일) △칠곡보 19.2배(1.1일 → 21.1일) △강정보 19.1배(1.1일 → 21일) △달성보 10.3배(0.9일 → 9.3일) △합천보 4.7배(2.2일 → 10.3일) △함안보 5.2배(1.7일 → 8.9일) 등이다.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 낙동강 보 최대 개방시 체류시간은 약 65일(9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보에서 함안보까지 체류시간이 '미개방시 72.6일'에서 '최저수위 개방시 7.1일'로 줄어든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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