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연 7천만톤, 바이오가스화 1.3%뿐
2021-11-29 16:55:47 게재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발의
생산량 19.8% 못쓰고 소각
바이오가스란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해(혐기성소화)할 때 생산되는 수소나 메탄 등을 말한다. 이 메탄가스 등을 에너지화해 각종 발전연료 등으로 사용한다. 폐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에너지 수입 의존율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9월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동일한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 일정 부분 바이오가스화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기성 폐자원 중 가장 많은 가축분뇨(2019년 약 7162만톤)의 경우 81.4%가 퇴비·액비화되는 반면 바이오가스화는 1.3%에 불과하다. 음식물쓰레기 역시 74.3%가 사료화나 퇴비화 되고 있는 반면 바이오가스화는 12.7%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화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톤에서 지난해 5184만톤으로 24.2% 증가, 다양한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021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수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를 2019년 13%에서 2025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뿐만 아니라 이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에서 생산한 3억6200만S㎥(스탠다드 큐빅미터·0℃ 1기압 표준상태의 기체농도 표시) 중 19.8%는 활용되지 못한 채 단순소각 등 폐기되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이오가스시설 초기에 생산량 대비 필요한 전기 설비 예측 등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설비보강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며 "환경에너지기초시설 특성상 자체적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이 덜 필요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설비 보완 등 여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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