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에 "국민심판 받을 것"
5번째 감사원 감사, 4번까지는 "4대강사업 문제" … 이번 감사는 "4대강 보 개방, 법적인 문제 따진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며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9일 '감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재오 전 의원의 감사 청구는 올 2월 제기됐으나 감사 결정까지 9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5번째다. 지금까지 4차례의 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 △물 민주주의 위반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홍수위험 가중 등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감사는 5개 부문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4개 부문은 보 수문을 열면 수질과 수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정부 판단이 맞는지, 1개 부문은 환경부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지난 4차례 감사와 정반대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법적 근거 △환경부가 수질개선 여부를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강물이 줄 때 늘어나는 수변공간·모래톱을 수생태 개선으로 평가한 것의 타당성 등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4대강 보 해체 또는 개방을 위해 지금까지 1400억원 넘는 세금을 투입했다"며 "앞으로 취수·양수장 개선 사업에 9000억원을 쏟아붓는 것은 문재인정부 임기말 보 개방 대못질"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강의 수생태 건강성을 복원해서 미래세대에게 돌려주자는 정책에 반대를 하는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4대강 조사평가단은 '대통령훈령 제393호'(2018. 8. 17 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도 '대통령훈령 246호'(4대강살리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근거했으니 대통령 훈령이 문제라면 4대강사업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다.
강살리기네트워크 관계자는 "4대강을 파괴한 세력들이 법적 근거 운운하며 4대강 자연성 회복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남 시도민 1300만명이 마시는 낙동강에 126만셀 녹조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사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취양수 시설은 하천수위의 저하를 고려해 최악의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 개선을 반대하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