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지원·관리 강화한다
2022-02-11 11:08:12 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과 독립적 연구공간을 확보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연구요원 병역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981년 46개로 시작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4만4067개로 늘었다. 또 2020년 기준 국가R&D 93조1000억원 가운데 기업이 지출하는 규모는 73조6000억원(79.1%)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R&D는 그간 상당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은 국가R&D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한다. R&D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친화적인 범부처 R&D 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2월부터 운영한다.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와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R&D 지원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R&D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R&D활동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확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R&D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소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줄여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외에 '연구요원의 연구소 상시 근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사항도 완화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라며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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