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성능 과장한 테슬라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착수

2022-02-15 11:19:52 게재

추울 때 40% 성능하락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1년6개월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테슬라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은 1조1000여억원이다.

◆공정위 1년6개월 조사 = 공정위 조사 결과 모델3 등 주요 테슬라 전기차는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모델3 롱레인지는 영하 7도 이하에선 주행거리가 38.8% 감소했다. 테슬라는 이 차종이 1회 충전 시 446.1㎞를 주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하 7도 아래에선 273㎞에 그쳤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한 뒤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테슬라는 국내외 모든 전기차회사가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율주행기능보다는 배터리 성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조사방향을 바꿨다.

◆주문수수료 돌려주지 않아 = 한편 공정위 조사 결과 전기차는 혹한의 날씨가 계속되면 화학반응이 느려지고 내부 저항이 증가해 배터리 효율이 급감한다. 기온이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모델3 퍼포먼스는 주행거리가 414.8㎞에서 250.8㎞로 60% 수준으로 짧아졌다. 장거리 운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주행거리가 38.8% 감소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73㎞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테슬라가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 감소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도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테슬라 등 전기차 제조사들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환경부에 상온과 저온에서의 배터리 효율 차이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외에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을 주문할 때 소비자들이 낸 수수료(10만원)를 주문을 취소해도 되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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